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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측정산업의 선두주자

교정안내

교정 대상&주기

국가교정기관 지정 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40조(교정대상 및 주기)

국가측정 표준과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 기기 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주기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교정대상 및 적용 범위를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교정 대상이란?

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측정기가 교정대상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 장비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품 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 장비, 법정 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길이 및 관련량(136) 질량 및 관련량(91) 시간 및 주파수(12) 전기·자기/전자파 (163) 온도 및 습도 (26) 음향 및 진동 (17) 광량 (88) 전리방사선 (27) 물질량 (7)

교정 주기

과학, 산업, 일상생활 등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는 측정의 소급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도록 규정(국가 표준 기본법 제14조, 국가 교정기관 지정 제도 운영 요령 제40조)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정 주기를 설정할 수 없을 경우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499호」에서 권장하는 주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